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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8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11.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1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4. 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W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광주 서구 X, 307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광주 서구 X, 307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5. 09:00 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모텔 606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15. 09:00 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모텔 606호에서 C으로 하여금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09:10 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모텔 508호에서 C으로 하여금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AA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A과 각자 돈을 분담하여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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