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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 컴퓨터 본체 등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 등의 대금을 받더라도 비트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컴퓨터 본체 등이 1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컴퓨터 본체 대금을 선입 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용달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9. 경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3,8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각 N 대화 내역, 본인 금융거래, 송금 확인 증, 이체 내역 확인 증, 문자 내역,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이체 내역 조회, 본인 금융거래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자료 회신),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계좌 영장 집행 결과 회신), 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추가 범행 관련 거래 내역 검토 및 피의자 자료 제출), 거래 내역, N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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