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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PS4 PRO 게임기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829,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W의 고소장

1. AV, AW의 민원 게시 글, 사이버 범죄 신고

1. 계좌 이체 내역 및 대화 내역 등, 계좌 이체 영수증 등, 계좌 이체 내역, 금융거래 회신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회신자료,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회신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결과, 피해 경위 메모와 대화 내역 및 이체결과, 고객거래정보, 이체 내역, 더 치트 조회 물, 대화 내역 출력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회신 내역( 계좌 개설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입금 확인 증

1. 내사보고( 별건에 대한),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 여죄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 더 치트 조회 물, 최종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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