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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743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부산 서구 아미동2가 89-155 그리스도구원선 증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2,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창호공사 및 추가 공사(추가 공사대금 9,245,100원, 부가세 별도)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4. 7. 29. 피고와 위 공사대금 중 잔금(본공사 잔금 7,760만 원, 추가 공사대금 9,245,100원)을 8,64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관한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원수급인이 피고에 대한 공사잔금이 없음을 이유로 위 직불합의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공사잔금 8,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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