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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19나4889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건축주인 피고는 대리인 F을 통하여 2018. 1. 3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거제시 G 외 다수 필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2018. 4. 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거제시 E 외 1필지 지상에 26평 기준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을 117,000,000원(26평 × 평당 4,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대리인 F을 통하여 2018. 8. 30. D와, 2018. 9. 10. 원고 등과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 거제시 H 외 8필지 위 지번 상에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시공함에 있어 피고 대리인 겸 위임인 F과 D 대표이사 I은 1세대를 140,000,000원에 시공 및 준공하기로 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공사대금 101,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준공 후 잔금 39,000,000원은 하수급자인 원고 등에게 직접 건축주가 지급하도록 한다. 4) 이 사건 주택은 2018. 10.말경 또는 2018. 11. 초경 준공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 등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5.부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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