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등은 평택시로부터 수주한 K-6 주변지역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팽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현산업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3. 11. 7. 재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22,550,000원(부가세 별도)에 재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8,118,5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금’이라 한다)을 미지급하고 있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맨홀기계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완공 시 이 사건 공사잔금 및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잔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0,821,793원도 미지급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58,118,500원 및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0,821,793원 합계 68,500,293원 68,940,293원의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 및 이 사건 추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