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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5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로서 공익용산지(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12,637㎡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위 임야 중 3,588㎡ 부분에 토지를 평탄화하고 채소밭을 조성할 의도로 덤프트럭 약 10대 분량의 흙을 실어와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남양주시 D동장 작성의 고발장, E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인 점, 형질변경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별다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전산지 인근의 다른 토지를 개간하려다 이 사건 보전산지까지 성토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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