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기독 교대한 감리회 B 교회 당회장 목사이고, 2012. 02경 안성 시청에 토목공사 허가를 받아 안성시 C 임야 4,995㎡에 B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경 산림 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D 임야 중 476㎡ 가량을 임의로 절도 및 성토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 임야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경 산지 전용변경허가( 협의 )를 득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E 임야 중 810㎡에 구조물( 축대) 설치하는 등 허가 사항과 상이하게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2015. 7. 경 안성시 C 일대 공사 중 D의 일부인 476㎡ 의 토지를 안성시 장의 허가 없이 불법 형질변경( 절토)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2015. 7. 경 안성시 E 중 810㎡ 임야 개발행위( 변경) 허 가를 안성 시장에 득하지 않고 불법 공작물( 축대) 축조 시공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 부 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