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는 C의 대표자로서 2018. 10. 25. 양주시장으로부터 경기 양주시 D에 공장,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공장신설승인을 받았고, E의 대표인 F은 B로부터 공사를 양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3.경 B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D 토지에 인접한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위 G 토지의 123㎡를 0미터에서 4미터가량 절토함으로써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황측량도등, 건물현황측량도,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토한 부분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공사를 양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