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 유아 보육법위반 누구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G 소재 ‘H 어린이집’ 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 어린이집을 24 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I, J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I으로부터 같은 해 8. 경 I이 보유하고 있던 보육교사 1 급 자격증을 대여 받고, 조카인 J로부터 같은 해 9. 경 J가 보유하고 있던 보육교사 1 급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I, J가 보유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관할 관청에 마치 이들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한 후 I, J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를 이용하여 2013. 9. 경 I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 비, 근무환경개선 비, 장기 근속 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록 구청으로부터 15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J 명의를 이용하여 상록 구청 또는 안산 시청으로부터 합계 52,37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을 상대로 마치 I, J를 보육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I은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을 인수할 무렵인 2013. 9. 1. 경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J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4. 경 관할 관청 인 안산시 상록 구청에 J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사 자격증, 채용 신체검사서, 4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