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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7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결혼정보회사 ‘E( 변경 전 상호: F)’ 대표인 피해자 G( 여, 58세 )으로부터 결혼 상대자를 소개 받았으나 소개 받은 여성들과 결혼이 성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결혼 상대자를 소개해 주기를 꺼려 하며 자신을 회피하는 것 같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7. 6. 26.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결혼 상대자를 소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11:4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결혼 상대자 소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사무실에 계속해서 전화를 해 대는 통에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경찰관 입 회하에 계약금을 되돌려 줄 테니 함께 경찰서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목, 머리, 팔뚝 등을 10여 차례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호송 당시 사진 등, 현장 촬영사진 등,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각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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