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10경 대구 달서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택은 인근 주택과 밀집하여 있어 가스폭발을 시킬 경우 인근 주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위 주거지에 불을 질러 폭발시킬 목적으로, 그곳 주방벽면에 설치된 철제 도시가스(LNG) 배관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까지 이어지는 고무호스를 잡아 당겨 뽑아 위 주방이 가득 찰 정도의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9 신고 녹취록(같은 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가스방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주거지에서 중간밸브를 열어둔 채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뽑아 버림으로써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위 범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