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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01 2015고합33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6세)와 부부 사이로,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도박 빚으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포항시 북구 C, 9동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딸 D(여, 14세)이 B를 두둔하자 딸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화가 난 B가 이혼을 하자고 말하면서 D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후, B에게 “가스 터져서 다 같이 죽자. 내가 가스 선 잘랐다. 어차피 다 같이 죽는다. 라이터 켜서 다 같이 죽자.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B와 D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중간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실제 가스방출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청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스를 방출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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