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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1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 금 3,000만원인 30 구좌 (1 구좌 당 계 불입금 100만원) 의 순번 계를 조직한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24번으로 계 금을 수령하기로 한 위 계의 계원으로서, 피해자는 2013. 2. 28. 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매월 100 만원씩 총 1,600만원의 계 불입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4. 5. 30. 경 이미 계 금을 수령한 계원 중 D, E, F가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16번을 끝으로 위 계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아직 계 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에게 그 사실과 함께 계 불입금의 입금을 중단 하라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계 불입금을 계속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지를 받지 아니하여 마치 위 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 경까지 7회에 걸쳐 매월 28. 무렵 총 700만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G,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돈정리 각서, 통장 사본, 계운영 수첩, 계원 명부, 입출금거래 내역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6, 9,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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