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7. 10. 3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여가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을 위하여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C이 책임져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0. 11. 8. 학교법인 F으로부터 G을 기간 2010. 12. 6.부터 2011. 3. 14.까지, 공연명을 ‘H’, 대관료를 159,388,000원(2010. 11. 3. 계약금 50%, 2010. 11. 30. 잔금 50%)으로 정하여 대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0. 11. 3. D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요청으로 E에게 주었고, E은 2010. 11. 3. 학교법인 F에게 계약금 79,69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11. 5. 23.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라) C이 2011. 11. 3. 원고에게 대출금 일부 및 이자로 8,570,476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1. 11. 4. 위 대출금을 변제한 후 D은행으로부터 71,965,000원을 다시 대출받았다.
마)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4. 7,000만 원을 차용하였기에 원금 7,000만 원과 이자 2,5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 13, 15, 20, 21,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대출금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