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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5153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로부터 ‘C’(외환선물거래투자업체이다, 이하 ‘C’라 한다)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하면 피고가 금원을 위 업체에 대신 송금하여 주겠다

'는 소개를 받았다.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2009. 1. 29. 100만 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2. 12. 500만 원, 같은 달

2. 27. 2,000만 원, 같은 해

3. 4. 2,500만 원, 같은 달 10. 1,300만 원, 같은 달 11. 300만 원까지 총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3. 6.경 D(원고의 여동생)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의 합계액 7,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3. 11.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금 : 칠천만원 정(\7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 단,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2009年 12月 31日까지 변제키로 약속하고 정히 보관함 2009年 3月 11日 채권자 A 귀하

다. 원고는 2010. 6. 4. 피고에게 ‘피고가 좋은 투자처가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의 배당금을 주면 외환에 투자되고, 원금은 절대 보장되며 보관증도 써주겠다고 말하여 2009. 3. 11.까지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까지 받았다, 피고가 근저당권설정 또는 변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8. 원고에게 '피고가 2009. 1. 중순경 E씨로부터 FX마진거래(외환거래)를 하여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월 5 ~ 10% 변동)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원고에게 지금은 투자금액의 10%가 1주일 만에 배당되고 그 뒤 월마다 주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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