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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8 2017가단1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1) 2008. 5. 15.자 확인서 : 50,000,000원을 지급일부터 약 4개월 사용한다. 2) 2008. 12. 29.자 차용증 : 7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9. 7.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3) 2010. 5. 28.자 차용증 : 5,000,000원을 2010. 5. 28. 차용하여 2010. 6. 4.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4) 2010. 8. 30.자 차용증 : 10,000,000원을 2010. 8. 30. 차용하고 2010. 9. 30.에 맞춰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

5) 2010. 11. 1.자 차용증 ; 15,000,000원을 2010. 11. 1. 차용하여 2010. 12. 30.까지 납부한다. 6) 2011. 1. 28.자 차용증 : 5,000,000원을 차용한다.

7) 2011. 5. 7.자 차용증 : 10,000,000원을 2011. 5. 1. 차용하여 2011. 5. 31.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8) 2011. 5. 7.자 차용증 ; 10,000,000원을 2011. 5. 2. 차용하여 2011. 6. 30.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9) 2011. 8. 12.자 차용증 : 5,000,000원을 2011. 8. 12. 차용한다. 2011. 8. 31.까지 상환한다. 10) 2012. 1. 9.자 차용증 : 30,000,000원을 2012. 1. 9. 차용하고 2012. 3. 9. 변제한다.

다. 망인은 2012. 3.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자녀인 D, E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7. 11. 망인의 채권을 원고가 모두 상속받고 D, E는 상속받지 않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2009. 1. 15.부터 2016. 2. 5.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61,8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위 돈이 원금 변제로 충당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합계 210,000,000원 = 5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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