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3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던 중, C과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C에 지급한 1억 원을 2015. 12. 31.까지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C은 2016. 1. 11.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가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한 독촉을 거듭하자,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2016. 5. 1.부터 2016. 12. 31.까지 이자 월 70만 원에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6. 6. 2.부터 2017. 8. 2.까지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독촉이 거듭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와 C은 그 상호가 유사할 뿐 아니라 법인의 인적 구성 등에도 연관성이 높은 점, 피고 대표이사 D가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C의 위 7,000만 원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