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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나61942
대여금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09. 8. 13. 설립되어 공연기획 및 제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 5. 23. 그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연극 등 공연의 각색 및 연출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 1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8. 학교법인 F과 사이에 뮤지컬 ‘H’ 공연을 위하여 G을 2010. 12. 6.부터 2011. 3. 14.까지, 공연 횟수로 총 86일간, 대관료를 159,3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대관하되, 위 대관료 중 79,694,000원은 2010. 11. 3., 나머지 79,694,000원은 2010. 11.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3. 주식회사 D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의 요청으로 위 대출금 중 부대비용 70,000원을 제외한 79,930,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학교법인 F에게 위 대관료 중 79,694,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3.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8,570,476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11. 4. 주식회사 D으로부터 72,000,000원을 다시 대출받은 후 종전(2010. 11. 3.자)의 대출원리금 80,017,534원을 상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70,000,000원, 이자 25,000,000원을 2011. 11. 4. 본인이 차용하였기에 상기 원금과 이자 금액을 2013. 12. 30.까지 변제하겠으므로 본 차용증을 발급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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