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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9고단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15:3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4층에 있는 C고시텔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채로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외근용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여 허위신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고, 외근용 조끼를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피고인이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못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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