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0: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11번 길에 있는 명 학공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 자인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 니들 나한 테 장난하고 있어 지금, 형편 없는 놈의 새끼들, 경찰 놈들 아무나 다 되는 거야 싸 기지 없는 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고,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및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사 D에게 “ 형 편 없는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D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왼손 주먹으로 경사 D의 오른쪽 뺨을 밀어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중요부분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출혈 등 후유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