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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3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퇴사 전에 작성한 각서에 따라 해고하였고, E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에 합의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처럼 E이 ‘혹여 회사에 또다시 누가 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자진하여 퇴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해고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E이 해고 의사표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퇴직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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