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22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3:35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벌금 수배자로 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에 대기하던 중 경찰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지구대 내에 다른 경찰관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에라이 바보같은 놈들아, 병신같은 새끼야, 이 병신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