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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4. 6.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12:28 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O )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서구 P에 있는 Q 목장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4.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7:53 경 I 명의 제 1의 가. 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 빌딩 부근 R 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20:00 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은행 앞에서 I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5.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17:00 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 지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 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마 보관이 아닌 대마 종자 및 그 껍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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