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단7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2017. 12.경부터 2018. 6. 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북 칠곡군 C앞 도로에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 발생내역 제출
1. 칠곡알리미 시스템, 방치차량 자진처리 계고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의뢰
1. 도난차량 여부 확인 협조 요청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