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2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장축 슈퍼 캡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 송달 공고,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폐차) 통보
1. 견인 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 법률 제 12217호) 제 81조 제 8호,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