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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6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월일 불상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피고인 점유의 C 포터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새 올 전자 민원 창구 민원상담, 현장사진 방치차량 현장 확인서, 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 의뢰, 입고 확인서, 방치차량 권리행사 통지 및 강제처리( 폐차) 공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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