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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 10.까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산 32-9 대창아파트 2동 옆 도로에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방치차량 견인보관의뢰,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무단방치차량 폐차의뢰, 무단방치차량 직권말소의뢰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하게 된 경위, 방치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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