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6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2014. 11. 14.까지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한양자동차정비 주식회사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서,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계획 알림
1. 무단방치 자동차 폐차처리, 폐차인수증명서
1. 무단방치차량 영치내역, 의무보험 계약이력,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