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를 준공할 때쯤 건설사에서 금을 사서 이를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금을 사서 건설사에 주면 건설사에서는 허위계산서를 끊고 예산을 집행하여 나에게 금값을 돌려주는데 그때 나에게 20% 정도의 마진이 생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년 1월 21일까지 그 돈을 갚고 위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8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A,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