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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8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2. 경기 가평군 C 6,61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7,000만 원은 2017. 1. 10., 잔금 3억 원은 2017. 2. 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수기로 작성된 부분)

2. 소유권이전 및 은행 대출 등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적극 협조한다.

3. 계약 이후의 허가 및 토목공사(보강토 공사 포함) 등 제반비용 및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단, 단지 선형과 도로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4. 잔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하에 잔금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및 인허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2. 1,000만 원, 2016. 12. 23. 2,000만 원의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중도금, 잔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선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되, 원고가 선분양한 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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