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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09008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상환계획표 변제기란에 기재된 일자가 도래하면,...

이유

1. 피고 A, D, C, E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 D, C, E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원금 15,178,376원, 개시 전 이자 144,761원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감축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민법 제430조)의 법리에 예외를 두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 채무에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다.

채무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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