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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48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신용보증기금법의 기금이고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이며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일 뿐 신용보증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보증기금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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