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89] 피고인은 화성시 S 소재 T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5.부터 2012.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에 대한 2012. 4. 임금 838,350원 등 합계 5,78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금품 합계 43,82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16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S에 있는 V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6.경부터 2012.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8,304,500원 및 임금 등 5,108,6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J, K, L, M, N, O, P, Q, R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1,776,170원 및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2,306,8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7] 피고인은 화성시 S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V 주식회사를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