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1. 19.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관리단과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 2년간 월 관리용역비 1,2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관리계약에서 당시 근무 중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관리용역인원 총 4명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2010. 12.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 관리업체인 E로부터 피고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받아 피고인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23. 적법하게 징계해고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에서 적법하게 징계해고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각종 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27. 고양시 덕양구 F건물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관리비 유용 사실 보고(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매우 적음에도 관리비에는 이보다 많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의 공백이 있어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에도 관리비는 그대로 청구하였다는 내용)‘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 옆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