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 2. 경 C는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의 번영 회 회장 자격으로 ㈜ 케이 비 엠주택 관리( 당시 상호는 강희 자산관리㈜ 임) 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 계약기간을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3년으로 하고, 변 영회의 별다른 통보가 없을 경우 그 계약기간을 3년 간 연장한다’ 는 내용으로 관리도 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번영 회는 2013. 2. 28. 이전에 케이 엠주택 관리에 위 관리도 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관리도 급계약은 2016. 2. 28.까지 연장되어 그 일자까지 위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 권한은 케이엠주택 관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8. 11. ㈜F 대표이사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 단 회장으로 칭하는 B 과 위 오피스텔에 대해 2015. 9. 1.부터 2년 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위 ㆍ 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F은 2015. 8. 12. 과
8. 26. 당시 위 케이 비 엠주택 관리 측에 ‘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라’ 는 요청을 하였고, 케이 비 엠주택 관리 측에서는 F 측에 ‘ 새로 체결된 F 과의 관리계약은 인정할 수 없어 케이 비 엠주택 관리가 위 오피스텔의 적법한 관리 회사 임을 이유로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이에 대해 F 측에서 다시 답변을 보내는 등 양 회사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B, 피고인 A은 당시 케이 비 엠주택 관리 직원인 피해자 G이 정당하게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인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B, 피고인 A은 함께 2015. 9. 1. 09:50 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관리사무소 문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