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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6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6.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0:40경 영천시 시청로에 있는 영천시청 B에서,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중 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남, 43세)이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석고보드 벽을 주먹으로 때려 벽에 구멍이 나게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목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7. 6. 12: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놓고 와 이를 가지러 다시 B에 갔다가 시장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성매직으로 B 벽에 “D”이라고 기재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20. 7. 6.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4:30경 영천시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앉아 마구 몸부림치다가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의 이마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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