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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0 2013고단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2]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21:15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소재 안동교도소 수용 1팀 사무실에서 수용자 처우에 관해 교도관과 상담을 하고 5하 21실에 입실한 후 출입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자, 위 안동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C(남, 42세) 등이 이를 제지하고 머리에 생긴 상처 치료를 위해 의료과로 동행하던 중 피고인이 재차 자해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안동교도소 교도관의 형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5. 17. 14:25경 위 안동교도소 5동 하층 9실에서, 영상계호거실 수용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거실 천정에 설치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 영상카메라를 떼어낸 후 거실바닥에 내리쳐 손상하고,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식수통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7. 15:15경 위 안동교도소 진정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CCTV 영상카메라를 향해 침을 뱉은 후 진정실 입구문 왼쪽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호출벨 버튼 박스 1점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18:15경 위 안동교도소 5동하 6실에서 고무로 된 세숫대야 발판을 이용하여 위 거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 영상카메라를 손으로 떼어낸 후 거실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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