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20고정21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5:3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소재 여주교도소 B에서, C의 D(65세)와 텔레비전 볼륨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출입문 유리창(42cm×44cm)을 오른쪽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시가 77,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강화유리 1장을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자술서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피해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도소에서 동종 행위로 훈계를 받은 바 있다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영치금으로 변상한 점, 분노조절장애 등 경도의 지적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