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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2:50경 대구 수성구 B, C 앞 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안 가고 있다. 아는 사람이다.”, “또 다시 그 남자가 아직도 안 가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잡아가면 안되겠냐,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자해까지 하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며 보호조치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가게 앞에서 도로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할 일 그래 없나, 씨발, 경찰관은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8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F 소재 D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실탄은 어떨 때 사용하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앉아 있던 소파에서 갑자기 일어나 옆에 있던 위지구대 내의 공용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시가 66,000원 상당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의자 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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