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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3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5.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1,033,090원과 2015. 2월 임금 523,579원, 2015. 1. 12.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2월 임금 1,000,000원과 2015. 3월 임금 1,290,32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3,846,9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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