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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1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타서비스업(주차장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2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3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4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5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6월 215,318원, 같은 해 7월 임금 2,715,318원 등 합계 4,007,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81,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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