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단5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800,000원,
9. 임금 1,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01,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