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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전 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주차장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로 체 승용차를 15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9.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 교 길에 있는 장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9. 02:20 경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2 항 기재 장천 교회 앞 도로를 조곡교사거리 방면에서 아 랫 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된 가드레일 파이프가 튕겨 져 나가 피해자 D 소유인 주택 담벼락을 충격하여 담벼락 기둥을 부서뜨리고 연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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