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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9 2018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전 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차량 명의자 사건 외 D(35 세, 남 )로부터 매수하여 실제 관리 운행하고 있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전 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사건 외 D로부터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죽백 1길 41, 방아 다리 옻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화로 61 평 택 남산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차량 소유주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약 식 명령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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