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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05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피해자 D( 남, 9세) 의 친부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3동 603호 주거지에서, 거실 청소를 하던 중 책상에 색연필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자 이에 화가 나 위 색연필 등을 바닥에 엎으면서 피해자에게 정리를 시킨 후 정리 중인 피해자에게 서둘러 빨리 하라면서 옆에 있는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청소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2. 일자 불상 01:00 ~02 :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김치 냉장고에 얼음을 넣어 놓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운 후 위 얼음을 꺼 내 바닥에 엎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대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셋째 주 일자 불상 00:00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D가 잠을 자다가 이불에 토를 하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위 이불 빨래를 시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실 청소를 시킨 후 청소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샤워기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청소용 솔로 알몸 상태로 몸을 씻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1. 6.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동용 만두를 냉동실에 넣어 두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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