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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4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유통상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동 1059-4 군부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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