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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보물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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