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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4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06. 22:45에서 22:5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 위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9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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