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동 88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시흥동 882-29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너스 골프장 방면으로부터 먹자골목 방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번호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양하고자 정지한 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합차 뒤를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발음도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출동경찰관진술서, 사고현장 약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